알고 계시는지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병원 진료시 일정부분 진료비 할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병원 진료비 할인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세법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각 기관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급여로 간주 하여 세금을 물린다면 자동차 기업 직원이 자사차량 구입시 할인 받는 것도 과세하여야 하고 어느식당에서 종업원들 식사하는 것도 과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 자동차 직원 할인은 노조가 무서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 )
이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복지문제로 병원 노조가 appeal 하여야 하는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issue 거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전의교협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병원 노조가 나서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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